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정해진 기간에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시기는 7월과 9월로 정해져 있으며, 2025년에도 이번 7월을 시작으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번 글을 통해 2025년의 재산세 납부기간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란?
먼저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과세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5년의 경우에도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
2025 재산세 납부기간
앞서 언급했듯이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총 2회 납부하게 되며, 2025년의 경우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그리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재산세 납부기간에 해당합니다.
이때 납부기간은 납세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닌, 재산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보통 주택의 경우 절반을 나누어 1기분(7월)과 2기분(9월)에 걸쳐 납부하게 되며, 이 외에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의 경우 7월에, 토지의 경우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해당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 기간 | 납부 대상 |
2025년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 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 |
2025년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 2기분, 토지 |
※ 주택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7월에 전체 금액이 고지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납부기간이 도래했을 때 대상자에게는 관련 안내와 함께 납부 방법이 안내되어 있는 고지서가 전달되며, 안내되는 방법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 납부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각 방법을 간단히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 이용 : 인터넷을 통해 위택스에 접속한 후 재산세를 조회하고,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 중 원하는 결제 방법을 선택해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 은행 방문 : 고지서를 지참해 은행의 창구에 방문한 후 현금으로 재산세를 납부하거나, ATM을 통해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 자동납부/가상계좌 이용 : 1개월 전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자동납부를 설정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이체를 진행하여 재산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