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차량을 구입하는 등과 같은 거래에서는 종종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하는데요. 이와 같은 거래를 진행하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인감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는 몇 가지만 기억한다면 어려운 부분 없이 쉽게 발급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해당 글을 통해 개인 인감증명서에 대한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인감증명서의 의미
인감증명서는 거래를 위해 작성한 서류에 날인된 인감에 대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이를 증명해 주는 문서입니다. 간단히 서류에 날인된 도장이 본인이 사용하는 도장이 맞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증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타인이 나를 사칭하여 거래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주는데요. 이로 인해 발급 과정이 일반적으로 발급하는 증명서에 비해 까다롭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개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은 현재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인감도장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감도장 등록 과정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등록 과정은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인감도장 등록을 완료하였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할 때는 인감증명서의 용도(일반용/매도용)를 선택하고, 신분증 확인과 지문 확인 절차를 진행한 이후 수수료(600원)를 납부하면 신청한 유형의 인감증명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진행할 때 신청자에 따라 준비가 필요한 서류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자 | 필요 서류 |
본인 | 1. 신분증 |
대리인 | 1. 신청자(위임인)의 신분증 2. 대리인의 신분증 3. 위임장 |
미성년자 | 1. 미성년자 본인의 신분증 2.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3.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무인발급기와 인터넷발급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현재는 개인 인감증명서의 무인발급기를 이용한 발급과 인터넷발급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올해인 2024년 9월을 시작으로 인터넷발급에 대한 지원이 예정되어 있으며, 추후 인터넷발급이 지원되기 시작했을 때,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보기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