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에 대한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들어 취업을 포기하거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청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의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면서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 글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2024년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실행되었으며, 간단히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뒤,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00만 원을 지원하고, 6개월 이상 근무 시 1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합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2023년 10월 1일 ~ 2024년 9월 30일 기간 중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 이후 3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최소 3개월 이상 근속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적으로 붙기 때문에 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취업애로 청년 우대 선발).
다만 청년 근로자의 선착순 접수에 따라 대상이 선정되며, 각 지역에 할당된 인원에 도달한 경우 신청이 자동으로 마감됩니다. 이때 신청마감 회차의 다음회차에는 요건 미비 등과 같은 사유로 신청이 불가했던 잔여 인원만큼만 선발이 진행되며, 이 경우 취업애로 청년만을 선착순으로 접수받은 뒤, 승인합니다.
※취업애로청년 : 실업기간이 연속하여 4개월 이상인 자,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청년 등
지원 조건
- 빈일자리 업종(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빈자리 업종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제조업 전체가 대상
- 제조업이 아닌 빈일자리 기업은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기업 여부 확인 필요
-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신청인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정규직으로 취업한 이후 3개월 이상 근속,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취업·근속은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 확인되어야 하며, 3개월 이상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는 경우 해당
- 고용보험 가입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 금액
취업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근속하여 6개월 차가 되었을 때는 100만 원의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되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통해 총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 방법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PC를 통해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로 접속하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회원가입을 진행하고,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고용24 홈페이지의 메뉴 중 취업지원을 선택하고, 세부 메뉴의 취업지원금을 선택합니다.
- 취업지원금 메뉴 중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선택합니다.
- 신청인 정보와 지급 정보를 입력합니다.
-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고, 운영기관 정보를 확인합니다.
- 지원요건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고, 지원제외 청년 내용을 확인합니다.
-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파일에 업로드합니다.
-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뒤, 신청을 선택하면 신청을 완료합니다.
추가적으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청년 채용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접수기간을 구분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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