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 / 2022. 7. 1. 14:46

2023년 최저시급 확정, 주휴수당 지급 조건과 계산 방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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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년 이 맘 때가 되면 많은 관심을 받게 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몇 주 전부터 이슈가 되며 뉴스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셨을 것인데요. 바로 내년의 최저임금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

 

먼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정해놓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몇년전부터 최저시급을 1만 원까지 올리겠다며 매년 가파른 상승률을 보였었지만, 2년 전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의 여파로 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근로자까지 큰 피해를 입으며 빠른 시급 인상을 잠시 접어두는 상황에 쳐했었습니다.

 

내년 2023년의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460원이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점차 조용해지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경제가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근로자 위원회에서 10340원을 제시했지만 지나친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최종적으로 올해에 비해 5%만 인상한 9620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주 40시간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으로 보게 되면 드디어 200만원이 넘는 수준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로자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도 있지만, 고용자에게는 달갑지만은 않은 소식일 수 있을 듯싶습니다.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방법

다음은 주휴수당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의 의미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조건과 계산방법

주휴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1주일간 15시간 이상의 근로
  2. 정해진 근로시간 동안의 개근
  3. 주휴수당이 발생한 다음 주에도 근로 (근로기준법이 변경되어 삭제)

조건이 충족된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정적인 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주휴수당은 쉽게 생각해 일급을 한번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5일간 근무했을 때는, 한 주 실제 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8시간만큼의 주휴수당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어 총 48시간의 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

추가로 40시간의 근로시간을 넘게 근무한 경우에도 8시간만큼의 주휴수당만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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