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이 어느새 3개월 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해가 찾아오면 경제 상황에 따라 여러 요소에 변화를 줘야 하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 미리 새로운 변화에 대한 공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사람들의 관심 밖의 요소로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요소는 열을 올리며 토론을 진행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발표된 내년의 변화 중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요소로 최저임금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약 5년 전 빠른 시일 내 1만 원의 최저임금을 만들겠다는 공약이 나왔었지만 지난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경제의 상황이 악화되었고, 여전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뒤로한 채 다음 해 최저임금에 대해 전년 대비 5%의 인상을 진행한 여파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해인 2023년의 최저임금과 최저임금의 변천사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안정과 능률을 향상하기 위해 국가에서 노동자와 고용자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고용자에게 정해진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정해놓은 제도로 최소한의 정해진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1월부터 5월 사이 다음 해를 위해 임금실태와 비혼 단신근로자 등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하고 전문위원회의 논의와 전원 의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저임금안이 제출되며 다시 한번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가진 후 최종적으로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공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의 최저임금
위의 과정을 거쳐 2023년의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8시간을 기준으로 76,960원의 일급을, 주휴 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을 기준으로 2,010,580원의 월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휴 시간은 1주간의 할당된 근무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유급 휴일 격으로 주휴일에는 근로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급 단위의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만 시간제 근로자는 몇 가지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따라 주휴수당의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2022년에 삭제된 "유급 휴일이 발생한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됨" 항목을 제외하고 "정해진 근로 시간의 개근"과 "일주일간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 두 가지의 항목이 있습니다.
내년의 최저임금인 9,620원은 2022년 대비 5%, 46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전원 의회의 진행 과정 중 근로자위원은 12.9% 인상된 10,340원을 제시했고, 사용자 위원의 경우 코로나의 여파가 남아있는 만큼 아직 어려운 경기 상황을 생각해 1.1% 인상된 9,260원을 제시하며 간극의 좁히지 못했지만 인플레이션 압박을 우려해 근로자위원의 제시안보다는 낮은 5%가 인상된 9,62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역대 최저임금의 변화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지속해서 인상되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이었던 2012년의 4,580원을 대비해 2023년의 9,620원은 110%가 인상된 수치입니다. 2010년대 초, 최저임금이 5,000원을 넘지 못했지만 2018년을 기점으로 1만 원의 최저임금을 목표로 점진적인 인상을 시작하며, 18년도에만 전년 대비 16.4%의 1,060원이 인상되어 7,530원의 최저임금이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18년도부터의 최저임금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8년도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 2019년도 10.9% 인상된 8,350원, 2020년도 2.87% 인상된 8,590원, 2021년도 1.5% 인상된 8,720원, 2022년도 5.05% 인상된 9,160원, 2023년도 5% 인상된 9,620원으로 각 경제 상황에 맞게 인상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이하의 낮은 인상률을 보인 20년도와 21년도의 경우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악화를 우려하여 큰 변화 없는 최저임금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