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가 하루 만에 크게 출렁일 때 거래가 갑자기 멈췄다는 뉴스가 나오곤 하는데요. 이때 작동하는 안전장치가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입니다.
기본적으로 두 제도 모두 급등락으로 인한 투자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장치이지만, 발동 기준과 멈추는 대상은 차이가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 서킷브레이커의 뜻과 발동 조건, 사이드카와의 차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킷브레이커란?
서킷브레이커는 주가가 급락할 때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 매매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1987년 미국의 블랙 먼데이 이후 뉴욕증권거래소가 처음 도입했고, 국내에는 코스피 시장에 1998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2001년 10월 도입됐는데요.
패닉에 빠진 투자자들이 매도 주문을 쏟아내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고 상황을 판단할 시간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킷브레이커 발동 조건
서킷브레이커는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코스피나 코스닥 종합주가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1단계가 발동되는데요. 이 경우 20분간 모든 종목의 매매가 중단되고, 이후 10분간 단일가 매매를 거쳐 거래가 재개됩니다.
다음 2단계는 지수가 전일 대비 15% 이상 하락하면서 1단계 발동 지수보다 1% 이상 추가로 내린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되며, 이때도 20분간 모든 종목의 매매가 중단되고, 이후 10분간 단일가 매매가 진행된 뒤, 거래가 재개됩니다.
마지막 3단계는 전일 대비 20% 이상 하락하고 2단계 발동 지수보다 1% 이상 더 내린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발동되는데요. 3단계가 발동됐을 때는 그날 주식 거래가 그대로 종료됩니다.
각 단계는 하루에 한 번만 발동할 수 있고, 이 중 1, 2단계는 개장 5분 후부터 장 종료 40분 전인 오후 2시 50분까지만 발동됩니다.
또한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따로 판단하기 때문에 코스피 거래가 멈춰도 코스닥 지수가 기준에 미치지 않으면 코스닥은 정상적으로 거래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 차이
두 제도의 차이는 기준과 멈추는 범위에서 가장 크게 드러납니다.
| 구분 | 서킷브레이커 | 사이드카 |
|---|---|---|
| 발동 기준 | 종합주가지수 8%/15%/20% 하락 | 선물 가격 5%(코스피), 6%(코스닥, 지수 3% 동반) 변동 |
| 발동 방향 | 하락할 때만 | 급등, 급락 모두 |
| 멈추는 대상 | 전 종목 매매와 관련 선물·옵션 | 프로그램매매 호가 |
| 정지 시간 | 20분 중단 후 10분 단일가, 3단계는 당일 종료 | 5분 후 자동 해제 |
| 발동 횟수 | 단계별 하루 1회 | 하루 1회 |
사이드카가 선물 시장의 급변을 현물 시장에 전파하지 않도록 막는 비교적 가벼운 조치라면, 서킷브레이커는 시장 전체의 거래를 중단하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보통 사이드카가 발동된 이후에도 낙폭이 줄지 않으면 서킷브레이커 기준에 가까워질 수 있어서 실제로는 사이드카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