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은행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간단해졌고,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계좌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평소 사용하지 않는 계좌가 존재한다면 해당 은행의 모바일 앱을 설치해 두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에 계좌 정보를 한번에 확인하고 싶다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를 이용해 볼 수 있는데요. 이번 글을 통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은행 계좌를 통합적으로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계좌 통합조회 방법
기본적으로 은행의 계좌는 각 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한데요. 이와 달리 모든 은행의 계좌를 한번에 조회하고 싶다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한데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은행의 계좌를 한번에 조회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화면에 표시되는 메뉴 중 '내 계좌 한눈에'를 선택합니다.
2. 서비스 이용을 위한 약관에 동의하고, '정보 입력 화면으로 이동'을 선택합니다.
3.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의 종류를 선택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4. 거래은행과 휴대폰번호를 입력한 후 인증을 진행하여 본인확인을 완료하고, '계속진행'을 선택합니다.
5. 이제 은행별 보유 계좌 상태가 표시되며, 각 은행의 '조회' 버튼을 선택하면 해당 은행에 보유한 계좌 정보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과정으로 은행 계좌 조회를 완료했다면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의 세부 메뉴에서 제2금융권 또는 증권사를 선택하여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보유 계좌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활동성계좌 해지하기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의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계좌를 조회했을 때 비활동성계좌가 확인된다면 해당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 없이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에서 해당 계좌의 해지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비활동성계좌의 해지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상품과 연결된 계좌, 예금주의 실명이 확인되지 않은 비실명계좌, 사고 신고 계좌 등은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에서 해지가 제한됩니다.
1.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에 조회된 금융기관 중 계좌를 해지할 금융기관의 '조회' 버튼을 선택합니다.
2. 선택한 금융기관에 조회된 계좌 중 해지가 필요한 계좌의 '(계좌해지/잔고이전)신청' 버튼을 선택합니다.
3. 해지되는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화면의 입력란에 해당하는 글자를 입력한 후 '잔고이전·해지 신청'을 선택합니다.
4. 화면에 표시된 안내의 확인을 선택하고, 로그인에 사용한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5. 전자서명을 완료하였다면 해당 계좌의 해지가 즉시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