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금 통장, 적금, 예금 등 은행에서 금융 상품에 가입하다보면 예금자보호라는 말을 흔히 들어볼 수 있는데요. 최근 이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될 것이라는 것이 알려졌고, 이번 글에서는 예금자보호의 뜻과 함께 한도 1억원의 시행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자보호 뜻
우선 예금자보호는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 정지되는 등의 이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은행, 증권사 등 모든 금융회사의 상품이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예금과 적금, 보험료, 예탁금 등은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한 보호 대상에 해당합니다. 보통 예금자보호 대상에 해당하는 상품이라면 해당 상품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예금자보호 대상'이라는 안내 사항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금자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은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수익증권, MMF 등의 금융투자상품, 은행 발행 채권 등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예금자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이라면 보호 대상 상품과는 다르게 상품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와 같은 안내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 시행일
현재까지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이는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오랜 기간 이어져 온 한도인데요. 2024년에 들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는 시기는 2025년 이내가 될 예정인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정확한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도가 상향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는 2025년 이내에 한도가 상향된다는 점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