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 / 2025. 3. 14. 13:43

예금자보호 뜻과 한도 1억원 시행일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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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 통장, 적금, 예금 등 은행에서 금융 상품에 가입하다보면 예금자보호라는 말을 흔히 들어볼 수 있는데요. 최근 이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될 것이라는 것이 알려졌고, 이번 글에서는 예금자보호의 뜻과 함께 한도 1억원의 시행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자보호 뜻

우선 예금자보호는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 정지되는 등의 이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은행, 증권사 등 모든 금융회사의 상품이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예금과 적금, 보험료, 예탁금 등은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한 보호 대상에 해당합니다. 보통 예금자보호 대상에 해당하는 상품이라면 해당 상품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예금자보호 대상'이라는 안내 사항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금 상품의 상품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예금자보호 대상' 안내

 

반대로 예금자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은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수익증권, MMF 등의 금융투자상품, 은행 발행 채권 등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예금자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이라면 보호 대상 상품과는 다르게 상품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와 같은 안내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 시행일

현재까지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이는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오랜 기간 이어져 온 한도인데요. 2024년에 들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는 시기는 2025년 이내가 될 예정인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정확한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도가 상향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는 2025년 이내에 한도가 상향된다는 점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로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예금 보호 한도를 상향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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