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때와 같이 본인의 소득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는 대표적으로 소득금액증명원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증명원은 일정 시기가 지나야만 지난해에 대한 서류가 제공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2024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의 발급이 시작된 만큼 이번 글을 통해 소득금액증명원의 발급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이란?
먼저 소득금액증명원이란 개인의 전체적인 소득금액을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득금액증명원은 연 단위로 제공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개인의 인적사항과 함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에 대한 내역이 포함됩니다.
2024년 소득금액증명원은?
앞서 언급했듯이 지난해의 소득금액증명원은 일정 시기가 지나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소득금액증명원이 국세청에 신고된 내역을 바탕으로 제공되기 때문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한 근로소득자 등은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소득금액이 확정된 후인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후 7월 1일부터 지난해의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즉, 2025년 기준 지난해인 2024년의 소득금액증명원은 근로소득자와 연말정산을 마친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연금소득자의 경우 5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7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해졌기에 현시점에는 2024년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소득금액증명원은 주민센터(동사무소), 세무서 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 국세청 홈택스, 정부24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럼, 필자는 여기서 국세청 홈택스를 기준으로 상세한 발급 과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
2. 로그인을 완료했다면 홈택스의 '증명·등록·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증명·등록·신청 메뉴의 세부 메뉴 중 '즉시발급 증명'의 '소득금액증명'을 선택합니다.
4. 소득금액증명원을 신청하기 위한 본인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5. 신청내용에 발급유형, 과세기간, 소득발생처 공개 여부 등의 내용을 입력하고, 수령 방법을 선택한 뒤,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6. 신청을 완료한 후 인터넷접수목록조회로 이동되었다면 조회되는 민원신청내역 중 소득금액증명의 '출력'을 선택합니다.
7. 화면에 표시된 소득금액증명원을 확인하고, 프린터 아이콘을 선택해 출력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