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 / 2024. 5. 31. 13:30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 대상 등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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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들어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했을 때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각각의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경기도에서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대한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등의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기본정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중 근로활동에 참여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2년간 10만 원을 저축한 이후 만기가 되었을 때 지역화폐 100만 원을 포함한 총 580만 원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2024년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해당 글을 작성하는 시점인 5월 31일을 시작으로 6월 17일 18시까지 신청 기간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빠르게 관련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대상

먼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의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1.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2. 공고일 기준 19세~39세 이하 청년
  3. 근로유형과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4.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기본적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대한 공고일(2024년 5월 24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9세~39세 이하인 근로 청년이 해당하며, 이때 기준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가구의 청년이 최종적으로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근로활동의 경우 근로유형과는 관계없이 근로 중인 사실이 확인된다면 자격 조건이 충족되며, 기준중위소득의 경우 2024년 5월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자격을 확인합니다. 2024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2,675,000 4,420,000 5,658,000 6,876,000 8,035,000 9,143,000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직장가입자 95,183 157,035 202,377 247,170 289,638 324,452
지역가입자 24,266 109,680 152,948 205,217 254,448 291,356
혼합 95,712 158,960 205,281 251,147 296,718 336,105

 

※ 다만 위의 자격 조건에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이미지에서 설명하는 사항 중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신청 제외 대상으로 비슷한 형식의 사업 참여자,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자 등 10가지 사항
신청 제외 대상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5월 31일부터 6월 17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을 통해서만 접수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때 온라인 접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접속한 이후 신청하기를 선택하고 신청서 작성과 필요 서류 제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의 신청하기를 선택하여 과정을 진행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식별이 불가한 경우, 또는 해당 서류의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을 진행하기에 앞서 아래의 제출 서류를 미리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 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3.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4. 근로확인서류
    • 직장인가입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지역가입자·건강보험 피부양자 : (원칙)고용·산재보험 일요근로내역서, (예외)고용·임금확인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신청인이 사업소득사업자인 경우 제출)
  5. 소득재산증빙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6. 주민등록등본
  7. 주민등록초본
  8.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배우자 및 자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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