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대료를 낮춰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대학생과 청년은 물론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도 입주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이번 글에서 LH 행복주택의 입주 조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LH 행복주택 입주 자격
LH 행복주택은 대학생부터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까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데요.
입주 대상에 따라 나이와 혼인 여부, 재학 상태 등 조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 입주 대상 | 신청 조건 |
|---|---|
| 대학생 | 대학 재학 중이거나 입학, 복학 예정인 미혼 무주택자 |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 |
| 청년 | 만 19~39세의 미혼 무주택자 |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등 |
|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부부 |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를 들어 대학생은 재학 여부를 확인하고, 청년은 나이와 혼인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처럼 입주 대상별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와 함께 소득과 자산 기준도 별도로 심사하기 때문에 본인의 신청 유형에 해당하는 기준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LH 행복주택 소득 기준
LH 행복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입주자의 소득 요건을 판단하는데요.
신청 유형과 가구원 수에 따라 월평균 소득의 100~120% 이하 등 서로 다른 소득 기준이 적용되며,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입주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월평균 소득 기준 |
|---|---|
| 1인 | 381만 3,363원 |
| 2인 | 586만 6,270원 |
| 3인 | 816만 8,429원 |
| 4인 | 880만 2,202원 |
| 5인 | 932만 6,985원 |
| 6인 | 990만 6,263원 |
물론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입주 자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합산하는 등 신청 유형에 따라 소득 산정 방식이 달라지며, 자산 기준도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LH 행복주택 자산 기준
소득이 기준 이하여도 보유 자산이 많으면 입주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산은 부동산과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합산하고 부채를 차감한 총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2026년 기준 유형별 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유형 | 총자산 기준 | 자동차 기준 |
|---|---|---|
| 대학생 | 1억 800만 원 이하 | 자동차 미소유 |
| 청년 | 2억 5,100만 원 이하 | 4,542만 원 이하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3억 4,500만 원 이하 | 4,542만 원 이하 |
신청 시기와 거주 기간
LH 행복주택은 LH 청약플러스에 모집 공고가 올라오면 지역과 공급 주택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같은 행복주택이라도 단지마다 공급 대상과 신청 일정이 달라진다는 점은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입주 후 거주할 수 있는 기간 또한 신청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대학생·청년·산업단지 근로자 : 최대 10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최대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년)
-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 : 최대 2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