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5. 2. 12. 01:43

2025 청년월세지원 조건과 신청 기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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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기를 시작으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2025년이 된 현재도 2024년에 시행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월을 끝으로 신청이 마감되기에 이번 글을 통해 2025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조건과 기간, 신청 방법에 관한 정보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2025 청년월세지원 기본 정보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시행된 사업인데요. 지원 대상에 선정된다면 월 최대 20만원을 24개월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5년에 신청 가능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과거 2022년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시행되었던 1차 사업 이후에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되자 시행된 2차 사업이며, 아래에서도 언급하겠지만 2025년 2월 25일을 끝으로 신청이 마감될 예정입니다.

 

2025 청년월세지원 조건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기본적으로 19세~34세 이하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존재하며,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 19세~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기준 청년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재산기준 청년 원가구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인 경우

 

※ 청년가구: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50%~100%까지 정리한 표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1실에 다수가 거주하더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을 수해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2025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간

2차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1년을 신청 기간으로 두고 있으며, 2024년 2월을 시작으로 이번 달인 2025년 2월 25일 신청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급 대상자 선정은 신청을 접수한 이후 45일 이내에 결정되어 통보되며, 이때 지급 대상자로 선정됐을 때는 신청월을 기준으로 본인이 지출한 월세분이 25일마다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2025년 2월 25일
  • 지원결정 통보: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 지급 기간: 2024년 3월~2027년 12월(매월 25일, 신청월부터 최대 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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