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사업 2026 대상, 신청 기간, 방법 총정리

월세로 생활하는 청년이라면 매달 나가는 주거비가 적지 않은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한 주기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 2026년에 운영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과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 상세한 정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이란?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에 걸쳐 최대 480만 원을 주거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지난 2022년과 2024년 한시적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인데요. 취업난과 월세 상승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이 이어지자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2026년부터는 매년 새로운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단, 생애 1회만 지원되는 사업으로 기존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의 지원을 모두 받은 청년은 이후 참여가 제한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026 지원 대상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세~34세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령 및 거주 조건

신청일이 기준 만 19세~34세인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참고로 2026년 기준으로 1991년생부터 2007년생까지가 해당됩니다.

소득 및 재산 조건

소득과 재산 기준은 청년가구와 원가구로 나누어 적용하며,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청년가구원가구
소득평가액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1억 2,200만 원 이하4억 7,000만 원 이하

여기서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을 포함하며,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더한 개념입니다.

단,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포함) 또는 미혼부, 모인 경우, 혹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시, 군, 구청장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 및 재산 조건을 따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포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방식(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의 월세지원 사업을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자

2026 신청 기간

2026년 신청 기간은 3월 30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금요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신청 후 지자체에서 소득 및 재산을 검증하며, 선정자 공지 및 월세 지원은 9월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때 지원금은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하여 지급되므로, 신청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지원됩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지원되는데요. 이전에 진행되었던 방식과 동일하게 복지로에 접속한 후 로그인하고,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지원’ 순서로 이동해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아직 2026년 신청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로 기존과 동일한 사업명 표시

다음으로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원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