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에 돈이나 부동산을 주고받을 때 증여세가 언제부터 부과되는지 기준을 알아두면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증여세는 관계별로 정해진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넘는 금액부터 부과되는데요. 이번 글에서 2026년 기준 관계별 증여세 면제한도와 세율, 신고 기한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계별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는 받은 재산 전체가 아니라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에 부과됩니다.
관계별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으며, 모두 10년간 합산한 금액 기준입니다.
|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 | 10년간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성년 자녀 | 5,000만 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000만 원 |
| 기타 친족 | 1,000만 원 |
같은 직계존속이라면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가 각각 증여해도 하나로 합산되는데요.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아버지에게 3,000만 원, 어머니에게 3,000만 원을 받았다면 합계 6,000만 원에서 공제 5,000만 원을 뺀 1,000만 원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 배우자 공제 6억 원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적용되고, 사실혼 관계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202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기본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때 1억 원, 출산 때 다시 1억 원을 받는 방식은 아니며, 두 공제를 합쳐 1억 원이 한도입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5,000만 원을 사용하지 않은 성년 자녀라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과 계산 예시
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여기에 10~50%의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현금 2억 원을 증여했다면 공제 5,000만 원을 뺀 1억 5,000만 원이 과세표준인데요.
여기에 20%를 곱하고 누진공제액 1,000만 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2,000만 원이며, 기한 내 신고하면 3%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약 1,940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세대 생략 증여 시 할증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또한 미성년 손자녀에게 증여재산이 20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할증률이 40%로 올라가는데요.
부모 증여와 같은 세율표로 계산하면 실제 세금과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과 방법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으며, 위에서 말했듯 기한 내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고,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때 공제 한도 이내여서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출처를 증명하거나 상속세를 계산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필요한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