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가까워지면 올해 연차가 며칠이나 남았는지 세어보게 되는데요. 다 쓰지 못한 연차는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알아서 챙겨주는 곳도 있고, 직접 확인하고 요청해야 하는 곳도 있어서 기준을 알아두는 편이 좋은데요. 이번 글에서 연차수당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시점
연차수당은 쓰지 못한 연차휴가를 돈으로 보상받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이 끝나면 소멸하는데요.
휴가를 쓸 권리가 사라지는 대신 남은 일수만큼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며, 이 권리는 휴가 청구권이 소멸한 날의 다음 날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5명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따로 정해두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며칠이나 발생할까?
연차수당을 계산하려면 먼저 내 연차가 며칠인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입사 1년 미만이라면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이 생기고, 최대 1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이면서 지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주어지는데요.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2년마다 1일이 추가되어 3년이 되면 16일, 5년이 되면 17일이 되고,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여기서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금액인데요.
예를 들어 미사용 연차가 5일 있는 사람의 월 통상임금이 2,508,000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시급 : 2,508,000원 ÷ 209시간 = 12,000원
- 1일 통상임금 : 12,000원 × 8시간 = 96,000원
- 연차수당 : 96,000원 × 5일 = 480,000원
참고로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정기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전 급여명세서를 통해 임금 구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제대로 운영했다면 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회사가 근로자별로 남은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두 단계를 모두 거쳤는데도 쓰지 않아 소멸한 연차는 회사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단계를 건너뛰었거나 구두로만 안내한 경우에는 이 효과를 인정받기 어려우며,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촉진 절차가 적용된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을 듯합니다.
연차수당 지급 시기
재직 중이라면 연차를 쓸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끝난 뒤 처음 맞는 임금 정기지급일이 연차수당의 지급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회사라면 다음 해 1월 첫 급여일에 연차수당을 함께 받게 됩니다.
퇴직하는 경우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정산해야 하고, 남은 연차수당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만,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그 1년의 근로로 생기는 연차 15일분의 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366일째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진 뒤 퇴직해야 15일 전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니, 퇴사일을 정할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