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가장 힘든 순간은 당장 생활비가 보관된 통장이 압류되어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2026년 2월부터는 생계비계좌가 도입되면서 누구나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보장받게 되며, 이번 글을 통해 이번에 도입되는 생계비계좌의 한도와 개설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비계좌란?
생계비계좌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예금 전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된 계좌를 의미합니다.
사실 현재도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는 존재하는데요. 다만, 생계비계좌처럼 일정 금액 내에서 압류가 제한되는 계좌는 존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파악할 수 없기에 우선적으로 압류를 건 후, 채무자가 해당 금액이 생계비임을 증명했을 때 압류를 해제해 주는 방식의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것이 바로 생계비계좌이며, 앞서 설명했듯 2026년 2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되어 전 국민 누구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계좌 한도
물가와 최저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가 기존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되며, 생계비계좌에도 월 누적 250만 원까지 입금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 구분 | 현행 | 개정 |
|---|---|---|
| 압류금지 생계비 | 185만 원 | 250만 원 |
| 압류금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 | 월 185만 원 | 월 250만 원 |
또한 이번 개정으로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범위도 확대되는데요. 사망보험금의 경우 기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해약 및 만기환급금의 경우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생계비계좌 개설 방법
생계비계좌는 제도가 시행되는 2026년 2월 1일부터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을 통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단,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