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의 모임통장은 친구나 가족 등 지인을 초대하고 계좌를 공유함으로써 모임의 회비와 관련된 사항을 조금 더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최근 카카오뱅크의 모임통장에서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가 출시되어 이번 글을 통해 혜택과 발급 방법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목차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체크카드
카카오뱅크의 모임통장은 대표자 1인이 카카오뱅크에 보유 중인 입출금 통장을 전환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어 대표자는 카카오뱅크에 보유 중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관리하는 것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는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카카오뱅크에서는 이러한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모임통장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로 '모임 체크카드'를 출시했습니다.
모임 체크카드는 계속 언급하는 것과 같이 모임통장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체크카드로 모임통장으로 이용 중인 계좌에 프렌즈 체크카드와 함께 발급받은 이후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모임통장을 이용 중이라면 모임 체크카드의 발급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모임 체크카드의 최초 발급 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분실 혹은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시에는 2,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 내용 |
상품명 | 카카오뱅크 모임 체크카드 |
발급대상 | 주민등록증 및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대상 계좌를 소지한 만 17세 이상 본인회원(후불교통은 만 18세 이상) |
연회비 | 없음 |
브랜드 | 해외겸용(MasterCard) |
발급수수료 | 2,000원(분실/훼손 재발급 시에만 부과) |
이용한도 | 일 600만 원, 월 2,000만 원 |
모임 체크카드의 발급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 모임통장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체크카드인 만큼 모임의 참여자 또한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가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모임의 참여자를 대상으로는 모임 체크카드가 제공되지 않으며, 모임통장을 보유 중인 대표자에 한하여 발급이 지원됩니다.
모임 체크카드 디자인
카카오뱅크 모임 체크카드의 디자인은 3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카카오뱅크 모임 체크카드 혜택
카카오뱅크의 모임통장을 통해 발급이 지원되는 모임 체크카드는 글을 작성하는 시점인 2024년 5월을 기준으로 프로모션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프로모션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운영되며, 기간 동안 모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만 원 이상 결제를 진행하는 경우 300원 또는 3,000원의 캐시백이 랜덤으로 지급됩니다.
이때 캐시백은 사용처와는 관계없이 어디서나 5만 원 이상 결제를 진행하는 경우 지급되는데요. 결제를 진행하는 가맹점마다 1일 1회 지급되며, 전월실적 조건과 캐시백 지급의 한도는 없습니다.
카카오뱅크 모임 체크카드 발급 방법
카카오뱅크 모임 체크카드는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발급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모임통장을 이용 중인 입출금 통장에 프렌즈 체크카드를 보유 중이라면 해당 계좌의 관리 메뉴에서 '모임 체크카드 신청하기'를 선택하여 발급을 진행할 수 있으며, 입출금 통장에 보유 중인 체크카드가 없다면 다음의 순서와 같이 카카오뱅크 앱의 홈 화면에서 카드신청을 선택하여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카카오뱅크 앱에 접속하고 모임통장의 '카드신청'을 선택합니다.
2. 모임 체크카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체크카드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3. 체크카드 신청을 위한 약관에 동의합니다.
4. 체크카드의 디자인을 선택하고, 카드의 기능을 확인합니다.
5. 여권상 영문 이름, 카드 비밀번호 등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6. 신분증 정보를 입력하고, 카카오뱅크의 인증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체크카드 발급 신청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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