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 / 2024. 4. 29. 13:04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및 조건, 신청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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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들어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5월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 대상과 조건, 신청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및 조건

3.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금액

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4.1. 신청 시 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비교적 적은 소득을 얻는 청년이 생계수급자 등으로 하락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간단히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3년 간 매일 10만 원을 저축하고, 최대 3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추가적으로 지원받으며, 최종적으로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원금과 이자, 그리고 기타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및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 대상은 연령과 소득 기준, 그리고 가구 소득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청년으로 각각의 세부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 신청 당시 19 ~ 34세 이하(수급자·차상위자는 15 ~ 39세 이하)
  • 소득 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 원 이상 230만 원 이하(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
  • 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기서 가구소득 조건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는 아래의 표(2024년 기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6,695,735원 7,618,369원 8,514,994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금액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참여자로 선정되면 총 3년의 기간 동안 청년 본인은 매월 10만 원의 저축액을 납입하게 되는데요. 이때 일반적인 참여자의 경우 1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으며, 최종적으로 720만 원의 원금과 이자, 기타 지원금을 함께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차상위자의 경우 동일하게 매월 10만 원의 저축액을 납이하게 되고, 3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추가적으로 지급받게 되며, 최종적으로 1440만 원의 원금과 이자, 기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정부지원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3년간 통장을 유지하면서 근로활동 지속, 총 10시간의 온라인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최종적으로 지급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2024년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1일을 시작으로 5월 21일까지 신청 기간이 운영되는데요. 신청은 간단히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를 진행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민센터 방문 접수의 경우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의 모든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접속하여 신청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복지로에 접속하고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복지로의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3. 서비스의 종류로 복지급여 서비스의 저소득층 서비스 중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를 선택합니다.

4.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 과정을 진행합니다.

복지로의 서비스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추가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을 진행할 때 필요한 서류 중 공통서류의 경우 신청 과정에서 작성을 진행하지만, 소득증빙 등 각각 신청인에 따라 증빙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서류는 직접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의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해당되는 서류 목록을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필수서류와 해당자만 제출서류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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