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카드나 OTP와 같이 신분증의 경우에도 분실되었을 때 도용 등의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분실신고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필자는 지난 6월 중 지갑을 잃어버리면서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상태이고, 분실신고를 접수한 후 아직 재발급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처럼 분실신고를 진행한 경우 다시 주민등록증을 찾게 되었을 때는 분실신고의 철회를 신청해 다시 찾은 주민등록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글을 통해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철회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철회 방법
주민등록증의 분실신고 철회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PC 또는 모바일에서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민등록증의 분실신고 철회는 분실신고를 신청할 때와 마찬가지로 접수된 민원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처리하는 방식으로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시에는 신청을 완료한 후 분실신고가 철회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24를 통해 철회하기
주민등록증의 분실신고를 정부24 홈페이지(PC)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철회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정부24에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
2. 로그인을 완료했다면 홈페이지의 검색창에 '주민등록증'을 입력한 후 검색을 진행합니다.
3. 검색된 민원 서비스 중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의 '신고하기'를 선택합니다.
4. 신청 화면으로 이동되었다면 먼저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부24에 로그인한 상태라면 주소 외의 정보가 모두 자동으로 입력되므로 주소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 이어서 신고(철회) 내용에 '분실신고 철회'를 선택하고, 분실일과 분실철회(신고한 주민등록증의 습득일 입력), 분실신고 철회 사유를 입력한 후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분실일과 분실철회의 날짜는 대략적으로 입력해도 무방합니다.
6. 이제 주민등록증의 분실신고 철회 신청이 완료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분실신고 철회 신청은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처리하는 방식으로 실제 철회가 완료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필자의 경우 신청 후 약 20분 뒤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