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4. 5. 26. 13:44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신청 방법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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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는 중 조기에 재취업하는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실업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와는 다르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 조기에 재취업을 하게 되었더라도 수당을 받아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글을 통해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 조건과 신청 방법 등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기본정보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을 신고한 이후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한 수급기간을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기본적으로 재취업하게 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있어야 하는데요. 이때 재취업한 이후 12개월 이상 고용된 상태를 유지하였을 때 최종적으로 지급 조건에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재취업 형태에 따라 지급 조건이 달라지기도 하니, 아래의 사항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인 경우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
    • 이직일 기준 만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급 가능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
  • 지급 제외 대상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임금액 이상인 직장에 취직한 경우(24년 기준 월 : 5,740,000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신청은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요. 전화를 진행하여 청구서와 증빙서류 안내를 받고 우편, 팩스를 이용하거나 고용24(https://www.work24.go.kr)를 통해 인터넷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 모습
고용24 홈페이지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게 되었을 때 제출이 필요한 서류는 다음의 목록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공통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기준 서류)
  • 자영업자 :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기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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