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9. 18. 13:04

정부24 전자문서지갑 발급 및 사용 방법 정리

반응형

이번에는 정부24 전자문서지갑 발급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라인을 통해 혹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출력된 증명서를 수령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증명서 제출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도 온라인으로 서류를 받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보관하고, 자유롭게 제출이 필요한 기관으로 증명서를 보낼 수 있는 전자문서지갑 시스템이 서비스되고 있는데요. 해당 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정부24 전자문서지갑 발급 방법

1.1. 전자문서지갑 사용 방법

1.2. 전자문서지갑 출력에 대하여

 

정부24 전자문서지갑 발급 방법

정부24의 전자문서지갑 서비스는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톡 등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전자문서 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때문에 정부24와 네이버 등 서비스되는 전자문서지갑을 발급하기 전, 정부24에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아직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가입을 완료하고, 발급 절차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24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모바일의 "정부24 앱"을 통해 전자문서지갑을 아래와 같이 발급해 볼 수 있습니다.

 

1. 정부24 앱에 접속하였다면 로그인을 선택하고,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등록되어 있는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정부24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선택하고 보유한 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

 

2. 로그인을 완료하였다면 홈 화면 좌측 상단의 버튼을 선택하여 메뉴로 접속한 뒤, 메뉴 중 '전자증명서 및 공공마이데이터'를 선택하여 접속해 주세요.

정부24 앱 홈 화면 상단의 버튼을 선택하여 메뉴로 접속하고, 메뉴 중 전자증명서 및 공공마이데이터를 선택

 

3. 현재 접속한 앱을 통해 전자문서지갑을 이용하기 위해 '앱 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한 뒤, '전자문서지갑 약관'에 동의해 주세요. 이후 로그인정보를 바탕으로 신청정보가 확인되며, 발급을 선택하면 전자문서지갑의 발급이 완료됩니다.

전자문서지갑 발급을 위해 식별번호 정보 제공 동의와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여 절차를 진행

 

전자문서지갑 사용 방법

정부24의 전자문서지갑 발급을 완료하였다면 정부24에서 제공되는 증명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양한 서비스에서 증명서를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부24에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의 안내사항에서 "전자지갑, 전자증명서로 가능한 사무입니다."와 같은 문구가 확인된다면 해당 증명서는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발급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지갑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예시로,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하는 경우와 같이 "이 사무는 전자지갑, 전자증명서로 가능한 사무입니다."의 문구가 확인된다면 발급이 가능하다.

 

이때 발급 절차는 일반적인 온라인 발급 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하되, 수령방법을 "온라인발급(전자문서지갑)"으로 설정하여 발급을 진행하면 발급 절차가 마무리된 뒤,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처리된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을 위해 수령방법을 '온라인발급(전자문서지갑)'으로 설정하여 발급을 진행

 

다음으로 발급이 완료되었다면 위에서 발급받은 전자문서지갑으로 접속하여, 아래와 같이 보관되어 있는 증명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증명서를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선택하고 보내기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증명서를 필요한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지갑에 보관된 증명서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발급된 증명서를 선택하여 증명서 미리 보기를 확인하거나, 증명서를 선택한 뒤, 보내기를 선택하여 원하는 제출처로 전송할 수 있다.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된 증명서의 보관기간은 발급일을 기준으로 90일입니다.

 

전자문서지갑 출력에 대하여

추가로 전자문서지갑과 관련하여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한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전자문서지갑에서는 출력 기능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서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더 편리하게 온라인 제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문서지갑이 제공되고 있으며, 때문에 해당 서비스에서는 따로 출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전자문서지갑에서는 미리 보기를 지원하고 있고, 미리 보기를 캡처하여 캡처본을 출력해 볼 수 있지만, 캡쳐본은 발급된 원본과 다르기 때문에 출력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PC를 통해 온라인 발급의 수령방법을 본인출력으로 설정하여 발급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