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여권 재발급 방법 및 준비물, 비용,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 가게 되는 경우 국내에서 사용하는 주민등록증은 사실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신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여권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권은 해외에서 본인을 증명하기 위한 신분증이기 때문에 본인의 정보가 변경되거나, 발급 시에 선택하게 되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재발급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목차
여권 재발급 알아보기
기본적으로 과거에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한 이력이 존재한다면, 이는 여권 발급이 아닌 재발급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여권을 재발급해야 하는 경우의 대표적인 사유로는 기존 단수여권을 발급받아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황과 유효기간의 만료가 도래하기 전, 유효기간 갱신을 위해 재발급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인데요. 이외에도 여권에 표기된 정보가 변경되거나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동일하게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 여권 재발급에 해당하는 경우
-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유효기간의 만료가 도래한 경우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여권 분실 및 훼손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 행정기관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
여권 재발급 방법
위에서 알아본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간단하게 여권 발급과 관련된 민원이 운영되고 있는 시청과 도청, 구청 등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재발급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지역마다 여권 발급 및 재발급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차이가 존재하니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의 "접수기관 안내"를 확인하고 방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여권 재발급 준비물
지역에서 여권 재발급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을 확인하였다면, 여권 재발급을 위한 준비물을 구비하고,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완료해 볼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준비물의 경우 신분증을 보유한 만 18세 이상의 성인을 기준으로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이 있으며, 기존에 발급받은 여권에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기존 여권을 함께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여권발급신청서는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여권 재발급 준비물(만 18세 이상 성인)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단, 여권 분실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에는 분실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에는 훼손된 여권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병역의무 대상자(만 18세 ~ 만 37세)의 경우에는 병역관계 서류가 추가로 필요했으나 최근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 대부분 제출이 생략됩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재발급 안내는 외교부 여권 재발급 안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 비용
여권을 최초로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 유효기간과 사증면수에 따라 구분되는 여권의 종류를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이 발급받는 여권의 경우 10년으로 유효기간이 제공되는 복수여권인데요. 여권의 면수에 따라 각 53,000원, 50,000원의 발급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 이내의 유효기간이 제공되는 단수여권의 경우 20,000원의 발급 비용이 발생합니다.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발급 수수료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3,000원 |
10년 | 26면 | 50,000원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20,000원 |
▼ 전체적인 여권 종류에 따른 발급 수수료
여권 재발급 기간
여기까지 알아본 여권 재발급 방법을 통해 재발급을 신청했다면 즉시 재발급된 여권을 수령하는 것이 아닌, 발급이 완료되는 기간을 기다려줘야 하는데요.
여권의 재발급은 발급과 동일하게 짧게는 3일 정도, 길게는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는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기관마다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재발급이 완료되었을 때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알림을 받을 수 있고, 다시 발급을 신청한 기관에 신분증과 접수증을 지참한 뒤, 방문하여 재발급된 여권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