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 / 2024. 2. 26. 17:33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발급 방법 간단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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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발급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업무나 행정업무를 볼 때, 일반적인 방법으로 소득을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정기간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출력하여 이를 소득증빙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때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는 해당 카드사를 통해 팩스나 이메일로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단히 원하는 기간의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출력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해당 글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1.1. 발급 방법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는 명칭 그대로 일정기간 동안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내역을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제공되며, 발급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지만, 발급을 진행하기 위해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조회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직전년도까지의 사용내역(2024년의 경우 2023년까지)만 조회된다는 점 발급 시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급 방법

1. 홈택스에 접속한 뒤, 홈택스 로그인을 선택하고,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로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고, 홈택스 로그인을 진행

 

2. 로그인을 완료하였다면 홈택스 상단의 'My 홈택스'를 선택해 주세요.

홈택스 상단의 My 홈택스를 선택

 

3. My 홈택스 페이지의 하단 메뉴 중 '연말정산·지급명세서'를 선택하고, 세부 메뉴의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선택해 주세요.

메뉴 중 '연말정산·지급명세서'를 선택하고, 세부 메뉴의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선택

 

4. 접속된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페이지에서 신용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메뉴 중 신용카드를 선택

 

5. 조회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신용카드 기본내역을 통해 원하는 내역을 선택한 뒤, PDF 다운로드 혹은 인쇄하기/전자점자 내려받기를 선택하여 출력을 진행해 주세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신용카드 기본내역을 확인한 뒤, PDF 다운로드 혹은 인쇄하기/전자점자 내려받기를 선택하여 출력을 진행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할 때, 아래와 같이 직접 귀속년도와 원하는 달을 설정하면 설정한 기간 동안의 사용내역만을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의 귀속년도 혹은 월을 설정하여 원하는 기간의 자료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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