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5. 5. 21. 17:2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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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나 금융 거래 등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에서는 인감도장이나 자필 서명이 사용되고, 이때 인감도장과 자필 서명이 본인의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가 함께 사용되곤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자필 서명에 대한 확인 문서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한 발급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해 주는 문서인 인감증명서를 대체하는 문서로 서류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해 주는 역할을 하는 문서입니다. 이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법적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데요.

 

인감증명서의 발급 절차와 비슷하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하기 위해선 주민센터에 방문을 통해 직접 서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실제로 부동산 거래나 금융 거래, 자동차 명의 이전 등의 거래와 계약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가장 기본적인 발급 방법은 주민센터나 시청, 군청, 구청 등의 관공서에 방문하여 발급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선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는 관공서에 방문한 후에 다음과 같은 순서를 통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진행하게 됩니다.

  1. 민원 창구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2. 신분증을 제출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본인의 정보와 함께 용도를 작성합니다.
  3. 창구에 비치된 서명패드에 본인의 이름을 정자로 서명합니다.
  4.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수령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양식

참고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직접 서명이 필요한 만큼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하며, 무인발급기로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현재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수수료가 면제되고 있으며, 2028년 12월 31일 이후부터는 1통당 6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인터넷 발급은?

결론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자체를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것은 불가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인터넷 발급이 지원되고 있고, 이를 이용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은 정부24를 통해 지원되고 있는데요. 다만, 인터넷 발급을 처음 진행하려고 한다면 주민센터 등 관공서에 방문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이용을 위한 승인 신청이 필요하며, 승인이 완료된 이후에는 4년간 정부24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하니, 필요에 따라 해당 방법을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부24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검색한 후 민원 서비스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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