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4. 11. 5. 21:17

무소득사실증명원 발급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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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업무나 금융 업무 등 어떠한 분야에서 업무를 볼 때 특별하게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해 주는 서류를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발급받아 제출해 볼 수 있는데요. 이번 글을 통해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서류인 무소득사실증명원의 발급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소득사실증명원 발급 방법

무소득사실증명원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정 기간에 개인의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소득사실증명원은 세무서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온라인에서 홈택스를 통해서도 발급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 필자는 온라인의 홈택스를 이용한 발급 방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무소득사실증명원의 신청 과정에서 사실 증명이 필요한 기간을 지정하게 되며, 해당 기간에 신고된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고 '홈택스 로그인' 버튼을 선택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고 홈택스 로그인을 선택하여 로그인을 진행

 

2. 로그인을 완료하였다면 홈택스의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에서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의 '신고사실없음'을 선택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에서 '신고사실없음'을 선택

 

3. 사실증명 신청을 진행하는 본인의 기본 인적 사항을 확인합니다.

기본 인적 사항을 확인

 

4. 발급되는 사실증명원의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증명 기간 등의 신청내용을 입력한 뒤,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수령방법과 신청내용을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선택

 

5. 화면에 신청 진행 메시지가 표시되었다면 '확인'을 선택합니다.

화면 '신청하시겠습니까?' 메시지의 확인을 선택

 

6. 이제 무소득사실증명원 발급 신청 접수가 완료되며, 추후 처리가 완료되면 신청 과정에서 선택한 수령방법에 따라 발급된 무소득사실증명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민원 신청이 접수 완료된 모습


※ 신청한 무소득사실증명원은 담당 직원이 확인 후 처리하는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정상근무일 기준 신청 시간으로부터 처리가 완료되기까지 최대 3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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