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 / 2024. 6. 20. 13:36

농협 조합원 가입 자격과 혜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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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해당 지역의 농협 조합원에 가입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농협 조합원에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농협 조합원에 대한 가입 자격과 혜택 등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 조합원 가입 자격

농협 조합원은 기본적으로 해당 조합의 구역 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에 해당하거나,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에 가입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때 개인의 경우 농업인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농업인의 범위는 조합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잠종 0.5상자(2만립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 농지에 330㎡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 660㎡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 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 농협법 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가축 사육 기준

구분 가축 종류 사육 기준
대가축 소, 말, 노새, 당나귀 2마리 이상
중가축 돼지(젖먹는 새끼 제외), 산양, 면양, 사슴, 개 5마리 이상(개는 20마리 이상)
소가축 토끼 50마리 이상
가금 닭, 오리, 칠면조, 거위 100마리 이상
기타 꿀벌 10군 이상

 

※ 축산법 제2조 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식품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육 기준

가축 종류 사육 기준 가축 종류 사육 기준
오소리 3마리 이상 메추리 30마리 이상
뉴트리아 20마리 이상 30마리 이상
타조 3마리 이상    

 

농협 조합원 가입 방법

앞서 설명한 조합원 가입 자격을 충족한다면 가입 자격을 충족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준비하고 해당 지역의 조합에 가입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입 절차는 다음의 순서를 따릅니다.

  1. 조합원 가입 신청(조합원 가입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2. 이사회 부의(조합원 자격 유,무 심사)
  3. 승낙 통지
  4. 출자금 납입을 통해 조합원 가입

합천새남부농협의 모습

 

가입 신청 시 필요 서류

  • 조합원 가입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농업인 입증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자격증명발급신청서, 축산업 등록증 중 하나
  • 임차기간 확인 서류(임차농인 경우) : 농지원부 또는 임대차계약서

 

농협 조합원 혜택

농협 조합원의 혜택은 조합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간혹 홈페이지에 혜택과 관련된 내용이 간소하게 표기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조합원 가입 시에 직접 문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따라 세부적인 혜택은 일반인이 알 수 없지만 일부 지역농협의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혜택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다음의 내용은 합천새남부농협 홈페이지에 명시된 "조합원 가입 시 주요혜택"이니 참고하는 정도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혜택 내용
출자, 이용고배당금 지급 조합원의 출자한 지분에 대하여 배당급 지급 조합사업 이용량에 따른 이용고 점수 산출로 이용고 배당금 지급
영농자재 교환권 지급 납입출자금에 따라 50,000원, 60,000원 상품권 지급
농업인 안전공제 무상가입 조합원 농작업상해시 최고 1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 혜택
공동출하 수수료 보전 작목반 생산농산물(쥬키니 호박, 방울토마토, 딸기)
농가달력 보급 조합원에 농가달력 보급
영농자재 무상 배달 서비스 조합원에 대하여 영농자재 운송료를 받지 않는 무상 배달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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