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기업은행의 한도제한계좌를 해제하는 방법 2가지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계좌를 개설하게 되었을 때, 따로 계좌를 개설하게 된 금융거래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모두 이체와 출금에 제한이 있는 한도제한계좌로 설정되어 개설되고 있습니다. 한도제한계좌는 개설 당시가 아니더라도 추후 필요할 때, 은행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통해 제한을 해제해 볼 수 있는데요. 해당 글을 통해 기업은행을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기업은행의 한도제한계좌
한도제한계좌는 지난 2015년, 대포통장과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신규로 은행의 입출금계좌를 개설할 때, 개설하는 목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한도제한계좌로 개설이 진행되고 있으며, 개설된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를 진행할 때, 이체와 출금에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때 제한되는 한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적용되는 출금 및 이체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창구 출금 및 이체 : 1일 100만 원
- ATM 출금 및 이체 : 1일 30만 원
- 인터넷뱅킹 거래 : 1일 30만 원(텔레뱅킹, 스마트뱅킹 포함)
기업은행 한도제한계좌 해제 방법
앞서 알아본 한도제한계좌는 은행에 따라 제시되는 기준을 충족하였을 때, 안내되는 방법을 통해 제한 해제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과 방법은 비슷하지만 은행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기업은행을 기준으로 제한 해제 방법 2가지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재직정보를 확인하여 해제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비대면으로 재직정보를 확인하여 해제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경우 기업은행의 모바일뱅킹 서비스인 "i-ONE 뱅크" 앱을 통해 지원되고 있으며, 기업은행의 거래고객 기준에 충족되거나, 급여소득자로서 비대면으로 재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기업은행의 거래고객 기준은 고객등급이 FAMILY 이상의 VIP 고객이거나, 기업은행의 대출보유 고객이 해당됩니다. 또는 급여소득자의 경우 비대면으로 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정보 조회를 진행했을 때, 재직정보가 확인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2가지 조건 중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아래와 같이 모바일뱅킹을 통해 한도제한 해제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 한도제한 해제 방법
- 기업은행의 i-ONE 뱅크 앱으로 접속하여 로그인을 완료한 뒤, 상단의 버튼을 선택하여 전체 메뉴로 접속해 주세요.
- 전체 메뉴 중 뱅킹을 선택하고, 계좌관리를 선택한 뒤, 금융거래 한도계좌 해제를 선택하여 접속해 주세요.
- 조회되는 한도제한계좌를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
- 한도제한계좌에 대한 안내와 한도 해제 조건을 확인한 뒤, 한도제한 해제를 선택해 주세요.
- 재직정보 확인을 진행하여 한도제한 해제를 진행해 주세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해제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해제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해제가 불가능한 경우 모두 두 번째 방법이 해당되는데요.
간단하게 신분증과 본인이 개설한 계좌에 대하여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가까운 기업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해제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영업점마다 개인의 목적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니 미리 방문할 영업점에 문의를 진행한 뒤, 방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기업은행에서 안내되고 있는 대표적인 금융거래 목적과 그에 따르는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급여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 공과금 이체 : 본인 명의의 고지서
-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통신비 등 개설한 계좌를 통해 자동이체를 등록하고 3개월 뒤, 고지서를 지참하여 방문
-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 :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 개설한 계좌를 IBK 신용카드의 결제계좌로 등록한 뒤, 매월 30만 원 이상 이용 후 이용대금 명세서를 지참하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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