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 / 2023. 9. 15. 01:08

기업은행 한도제한계좌 해제 방법 2가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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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기업은행의 한도제한계좌를 해제하는 방법 2가지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계좌를 개설하게 되었을 때, 따로 계좌를 개설하게 된 금융거래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모두 이체와 출금에 제한이 있는 한도제한계좌로 설정되어 개설되고 있습니다. 한도제한계좌는 개설 당시가 아니더라도 추후 필요할 때, 은행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통해 제한을 해제해 볼 수 있는데요. 해당 글을 통해 기업은행을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기업은행의 한도제한계좌

2. 기업은행 한도제한계좌 해제 방법

2.1. 비대면으로 재직정보를 확인하여 해제하는 방법

2.1.1. 모바일 한도제한 해제 방법

2.2.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해제하는 방법

 

기업은행의 한도제한계좌

한도제한계좌는 지난 2015년, 대포통장과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신규로 은행의 입출금계좌를 개설할 때, 개설하는 목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한도제한계좌로 개설이 진행되고 있으며, 개설된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를 진행할 때, 이체와 출금에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때 제한되는 한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적용되는 출금 및 이체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창구 출금 및 이체 : 1일 100만 원
  • ATM 출금 및 이체 : 1일 30만 원
  • 인터넷뱅킹 거래 : 1일 30만 원(텔레뱅킹, 스마트뱅킹 포함)

 

기업은행 한도제한계좌 해제 방법

앞서 알아본 한도제한계좌는 은행에 따라 제시되는 기준을 충족하였을 때, 안내되는 방법을 통해 제한 해제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과 방법은 비슷하지만 은행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기업은행을 기준으로 제한 해제 방법 2가지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재직정보를 확인하여 해제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비대면으로 재직정보를 확인하여 해제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경우 기업은행의 모바일뱅킹 서비스인 "i-ONE 뱅크" 앱을 통해 지원되고 있으며, 기업은행의 거래고객 기준에 충족되거나, 급여소득자로서 비대면으로 재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기업은행의 거래고객 기준은 고객등급이 FAMILY 이상의 VIP 고객이거나, 기업은행의 대출보유 고객이 해당됩니다. 또는 급여소득자의 경우 비대면으로 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정보 조회를 진행했을 때, 재직정보가 확인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2가지 조건 중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아래와 같이 모바일뱅킹을 통해 한도제한 해제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 한도제한 해제 방법

  1. 기업은행의 i-ONE 뱅크 앱으로 접속하여 로그인을 완료한 뒤, 상단의 버튼을 선택하여 전체 메뉴로 접속해 주세요.
  2. 전체 메뉴 중 뱅킹을 선택하고, 계좌관리를 선택한 뒤, 금융거래 한도계좌 해제를 선택하여 접속해 주세요.
  3. 조회되는 한도제한계좌를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
  4. 한도제한계좌에 대한 안내와 한도 해제 조건을 확인한 뒤, 한도제한 해제를 선택해 주세요.
  5. 재직정보 확인을 진행하여 한도제한 해제를 진행해 주세요.

기업은행의 i-ONE 뱅크 앱을 통해 한도제한 해제를 신청하는 절차를 설명하고 있는 이미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해제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해제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해제가 불가능한 경우 모두 두 번째 방법이 해당되는데요.

 

간단하게 신분증과 본인이 개설한 계좌에 대하여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가까운 기업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해제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영업점마다 개인의 목적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니 미리 방문할 영업점에 문의를 진행한 뒤, 방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기업은행 한도제한 해제 안내 자세히 알아보기

 

기업은행에서 안내되고 있는 대표적인 금융거래 목적과 그에 따르는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급여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 공과금 이체 : 본인 명의의 고지서
    •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통신비 등 개설한 계좌를 통해 자동이체를 등록하고 3개월 뒤, 고지서를 지참하여 방문
  •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 :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 개설한 계좌를 IBK 신용카드의 결제계좌로 등록한 뒤, 매월 30만 원 이상 이용 후 이용대금 명세서를 지참하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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