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4. 12. 16. 02:34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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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기본증명서의 인터넷 발급 방법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본증명서는 개인의 상세한 인적사항을 담고 있는 문서인데요. 여기에는 본인의 출생에 관한 사항과 국적 취득과 상실에 관한 사항, 개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의 인적사항을 상세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 활용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기본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지원되고 있는데요. 이에 경우 주민센터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방법과 달리,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과 365일 24시간 PC를 이용할 수만 있다면 어디서든 신청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때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한 기본증명서 발급 과정에선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필요하진 않은데요. 이를 대신하여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을 진행한 후 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이 필요하니, 인터넷 발급을 진행하려 한다면 반드시 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발급 과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과정

1. 인터넷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 접속합니다.

 

2. 접속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기본증명서'를 선택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기본증명서'를 선택

 

3. 신청인 정보 조회를 위한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를 위한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진행

 

4. 신청하는 기본증명서의 발급 대상자를 선택하고,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발급할 증명서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증명서의 발급 대상자와 증명서 종류, 그리고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발급할 증명서의 유형을 선택

 

5. 발급되는 기본증명서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하고, 수령방법과 신청사유를 선택한 뒤,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와 수령방법, 신청사유를 선택한 뒤, 신청하기를 선택

 

6. 선택한 수령방법에 따라 발급이 완료된 기본증명서를 확인합니다.

발급된 기본증명서를 확인

 

자녀, 배우자, 부모의 기본증명서가 필요하다면?

기본적으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의 증명서 발급 서비스에서 본인과 직계 3대에 해당하는 가족까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을 기준으로 직계 3대에 해당하는 자녀, 배우자, 부모의 기본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신청을 진행하더라도 발급이 가능하며, 이때 자녀, 배우자, 부모의 기본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기본증명서 발급을 선택하고, 본인의 정보 입력과 함께 본인인증을 진행한 뒤, 이동된 신청 화면에서 발급 대상자를 가족으로 변경하면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화면에서 발급 대상자를 '가족'으로 변경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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