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증명서는 개인의 이름과 성별, 출생, 사망 등 개인의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하여 제공되는 서류입니다. 보통 미성년자의 경우 별다른 신분증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정 업무나 금융 업무에서 기본증명서를 신분증을 대신하여 사용하기도 하며, 성인의 경우에는 개명 관련, 국적 관련 등 특정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기본증명서를 사용하곤 합니다.
이때 기본증명서는 기재되는 정보의 차이를 두어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로 구분되어 제공되고, 실제 기본증명서가 사용되는 업무에서는 대부분 상세증명서로 발급된 기본증명서를 필요로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기본증명서의 상세증명서를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증명서의 상세증명서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본증명서는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까지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세증명서는 개인의 출생과 사망, 인지, 친권, 국적, 개명 등 개인의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기본증명서이며, 이에 따라 기본적인 인적사항보다 상세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업무에서 활용되곤 합니다.
참고로 3가지 유형의 증명서에는 공통적으로 본인의 등록기준지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며, 이외에 포함하는 정보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기본증명서 상세 인터넷 발급 방법
기본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지원되며, 기본증명서의 상세증명서 또한 동일하게 인터넷 발급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때 인터넷 발급은 무료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지원되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발급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화면의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기본증명서'를 선택합니다.
3. 증명서 신청을 위한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자 정보를 입력한 뒤,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4. 증명서 신청 화면으로 이동되었다면 발급 대상자를 선택한 후 증명서 유형에서 '상세증명서'를 선택합니다.
5. 다음으로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수령 방법, 신청 사유를 입력한 후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6. 이제 신청 과정에서 선택한 수령 방법으로 즉시 기본증명서(상세)의 발급이 완료됩니다. 참고로 신청 과정에서 수령 방법으로 '직접 인쇄'를 선택했다면 아래의 이미지와 같이 미리보기 화면이 표시되며, 해당 화면의 인쇄 버튼을 선택하면 바로 발급된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