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보다 많은 세액을 납부했을 때, 특정 시기에 초과한 세액을 환급금으로써 돌려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같이 국민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납부해야 할 진료비를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납부했을 때, 이 초과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해당 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국민 건강보험에서는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는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했을 때, 청구한 진료비가 착오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인해 법령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을 추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이때 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는 본인부담액 상한제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개인의 소득 분위를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되고,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자신의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을 초과하였을 때, 초과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과 2023년에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국민 건강보험의 환급금은 간단히 PC에서 국민 건강보험 홈페이지(nhis.or.kr)를 이용하거나, 모바일에서 The건강보험 앱을 이용하여 조회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해당 글을 통해 PC를 기준으로 조회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국민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개인 로그인은 따로 회원가입을 진행할 필요 없이 간편 인증으로 가능합니다.
2. 로그인을 완료하였다면 홈페이지의 방문자별 맞춤 메뉴 중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해 주세요.
3. 접속된 페이지에 조회되는 환급금을 확인해 주세요.
환급금 신청 방법
필자의 경우 조회되는 환급금이 존재하지 않으나, 만약 앞서 설명한 방법으로 환급금을 조회했을 때, 신청 가능한 환급금이 조회된다면 해당 종류의 환급금을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선택하여 본인의 계좌로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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