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국민은행 ATM 출금한도 및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는 주변에 가까운 ATM을 찾아가게 되고, 필요한 만큼 출금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출금을 진행할 수 있는 한도가 개인에 따라 혹은 은행에 따라 일부 제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출금할 수 있는 한도는 몇 가지 상황에 따라 구분되고 있으며, 해당 글에서는 국민은행을 기준으로 ATM 출금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민은행 ATM 출금한도
국민은행의 ATM 출금한도는 카드와 통장, 이용하는 시간, 그리고 출금을 진행하는 ATM의 위치(은행, 편의점 등)와 관계없이 국민은행에서 정해둔 기준에 따라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은행의 카드와 통장을 기준으로 1회 현금을 출금할 수 있는 한도는 100만 원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때 출금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1일 최대 600만 원까지만 출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 또는 통장 없이 거래를 진행하는 무통장거래를 통해 출금을 진행할 때는 1일 최대 100만 원의 출금한도가 적용됩니다.
단, ATM을 이용하는 출금계좌가 한도제한 계좌로 설정된 계좌인 경우에는 카드를 이용한 출금한도가 3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2016년 3월 1일 이전 개설 계좌의 경우에는 70만 원의 출금한도 적용)
한도가 축소된 계좌의 출금한도
추가로 특수한 상황으로 계좌의 출금한도가 축소된 경우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좌의 출금한도가 축소되는 조건은 최근 1년 이내에 자동화기기(CD기, ATM)에서 출금과 입금, 계좌이체를 단 1건이라도 진행한 이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해당 계좌에 대한 출금한도가 1일 7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축소된 출금한도의 상향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할 수 없으며,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ATM 이용수수료
사실 근래에 들어서는 편의점의 ATM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때 해당 ATM에 따라 이용수수료가 면제되는 은행의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은행의 CD기나 ATM은 여전히 이용수수료가 존재하는 곳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국민은행의 경우에는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거래를 진행할 때, 영업시간에 따라 혹은 이용하는 기기의 소유은행에 따라 수수료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용수수료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분 | 영업시간 내 | 영업시간 외 | ||||||
~10만 원 | 10만 원~ 100만 원 |
10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100만 원 |
100만 원~ | |||
국민은행 기기 이용 |
출금 | 면제 | 250원 | 500원 | ||||
계좌송금 | 국민은행 | 면제 | 면제 | |||||
타행 | 500원 | 1000원 | 1200원 | 500원 | 1000원 | 1200원 | ||
타행 기기 이용 |
출금 | 700원 | 1000원 | |||||
계좌송금 | 500원 | 1000원 | 1200원 | 500원 | 1000원 | 1200원 |
- ATM 이용수수료 참고사항
- 영업시간 외는 평일 8시 30분 이전, 18시 이후, 또는 공휴일에 적용됩니다.(토요일은 14시 이후 적용)
- 다른 은행 카드 이용고객은 해당 은행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만 18세 미만 만 65세 이상인 이용자는 수수료가 20% 할인됩니다.
- 연속출금을 진행하는 경우 수수료가 50% 할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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