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에 들어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서비스되기 시작하면서 미성년자의 계좌와 체크카드 발급이 과거에 비해 간단해졌습니다. 또한 일정 나이가 되었다면 시중은행에서도 안내되는 서류를 지참하고 혼자 영업점에 방문하여 계좌와 체크카드를 발급받아볼 수 있는데요.
해당 글을 통해 국민은행에서 안내되고 있는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방법과 발급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민은행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방법
국민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보통 온라인을 통해 체크카드 발급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온라인에서 본인의 신분을 인증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방문을 통해 체크카드를 발급받는 방법만이 안내되고 있는데요.
만 12세에서 만 17세까지의 미성년자라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법정대리인을 통해 준비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고 은행에 방문하는 방법으로 체크카드 발급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여 발급을 진행할 수 있으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면 혼자 서류들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체크카드 발급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필요서류
국민은행(또는 국민카드 영업점)에 방문하게 되었다면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1가지 준비해야 하는데요. 만약 만 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었다면, 주민등록증을 본인확인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 여권 또는 학생증, 청소년증 중 1가지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정대리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미성년자 기준 상세 또는 특정으로 발급된 기본증명서, 미성년자 기준 또는 대리인 명의로 발급된 가족관계 증명서, 법정대리인의 발급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구분 | 필요서류 |
본인 | 주민등록증,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중 1가지 |
법정대리인 | 1. 법정대리인 신분증 2. 기본증명서 (미성년자 기준 상세 또는 특정, 3개월이내) 3. 가족관계 증명서 4. 법정대리인 발급동의서 |
아래의 이미지는 SC제일은행에서 안내되고 있는 법정대리인 발급동의서입니다. 예시로써 이미지와 파일을 첨부드리며, 방문하는 은행의 영업점에 문의를 진행하여 발급동의서의 필요여부 혹은 발급 방법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미성년자 후불교통 체크카드 발급 방법
기존에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 되어야만 후불교통 기능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최근 미성년자 또한 후불교통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카드사에서는 지원되고 있지 않기도 하지만, 국민은행(또는 국민카드)에서는 미성년자의 후불교통 체크카드 발급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전체 카드사 중 후불교통 체크카드는 1매만 발급할 수 있으며, 매월 이용한도는 5만 원으로 제공됩니다.
발급은 일반 비교통 체크카드 발급과 동일하게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영업점에 방문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발급 대상은 만 12세 ~ 만 17세의 고객이 기준입니다. 은행 또는 카드사에 방문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영업점에 문의를 진행하고 방문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은행 미성년자 후불교통 체크카드 발급
- 대상 : 만 12세 ~ 만 17세
- 필요서류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여권, 학생증 및 청소년증 중 1가지(학생증 및 청소년증은 사진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가 미표기된 서류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법정대리인 필요서류
- 법정대리인 신분증
- 기본증명서(미성년자 기준 상세 또는 특정,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미성년자 본인 또는 대리인 명의)
- 법정대리인 발급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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