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 / 2023. 8. 20. 23:17

국민은행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방법 및 서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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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들어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서비스되기 시작하면서 미성년자의 계좌와 체크카드 발급이 과거에 비해 간단해졌습니다. 또한 일정 나이가 되었다면 시중은행에서도 안내되는 서류를 지참하고 혼자 영업점에 방문하여 계좌와 체크카드를 발급받아볼 수 있는데요.

 

해당 글을 통해 국민은행에서 안내되고 있는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방법과 발급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국민은행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방법

1.1.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필요서류

1.2. 미성년자 후불교통 체크카드 발급 방법

 

국민은행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방법

국민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보통 온라인을 통해 체크카드 발급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온라인에서 본인의 신분을 인증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방문을 통해 체크카드를 발급받는 방법만이 안내되고 있는데요.

 

만 12세에서 만 17세까지의 미성년자라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법정대리인을 통해 준비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고 은행에 방문하는 방법으로 체크카드 발급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여 발급을 진행할 수 있으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면 혼자 서류들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체크카드 발급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필요서류

국민은행(또는 국민카드 영업점)에 방문하게 되었다면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1가지 준비해야 하는데요. 만약 만 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었다면, 주민등록증을 본인확인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 여권 또는 학생증, 청소년증 중 1가지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정대리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미성년자 기준 상세 또는 특정으로 발급된 기본증명서, 미성년자 기준 또는 대리인 명의로 발급된 가족관계 증명서, 법정대리인의 발급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구분 필요서류
본인 주민등록증,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중 1가지
법정대리인 1. 법정대리인 신분증
2. 기본증명서
(미성년자 기준 상세 또는 특정, 3개월이내)
3. 가족관계 증명서
4. 법정대리인 발급동의서

 

아래의 이미지는 SC제일은행에서 안내되고 있는 법정대리인 발급동의서입니다. 예시로써 이미지와 파일을 첨부드리며, 방문하는 은행의 영업점에 문의를 진행하여 발급동의서의 필요여부 혹은 발급 방법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정대리인 발급동의서 예시 다운로드

 

미성년자 후불교통 체크카드 발급 방법

기존에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 되어야만 후불교통 기능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최근 미성년자 또한 후불교통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카드사에서는 지원되고 있지 않기도 하지만, 국민은행(또는 국민카드)에서는 미성년자의 후불교통 체크카드 발급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전체 카드사 중 후불교통 체크카드는 1매만 발급할 수 있으며, 매월 이용한도는 5만 원으로 제공됩니다.

 

발급은 일반 비교통 체크카드 발급과 동일하게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영업점에 방문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발급 대상은 만 12세 ~ 만 17세의 고객이 기준입니다. 은행 또는 카드사에 방문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영업점에 문의를 진행하고 방문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은행 미성년자 후불교통 체크카드 발급
    • 대상 : 만 12세 ~ 만 17세
    • 필요서류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여권, 학생증 및 청소년증 중 1가지(학생증 및 청소년증은 사진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가 미표기된 서류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법정대리인 필요서류
        • 법정대리인 신분증
        • 기본증명서(미성년자 기준 상세 또는 특정,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미성년자 본인 또는 대리인 명의)
        • 법정대리인 발급동의서

 

🔎기본증명서 발급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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