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를 기재하여 제공되는 문서로 개인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 이용되곤 하는데요. 과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주민센터에 방문해야만 발급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글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운영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때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진행하게 되는 가족관계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은 신청인 정보를 입력한 후 간편 인증이나,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하고, 신청 대상, 발급이 필요한 증명서 유형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발급되는 가족관계증명서는 PC에서 출력하거나, 화면에서 즉시 열람용 증명서를 확인하거나, 또는 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자문서지갑으로 전송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령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발급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 인터넷을 통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3. 신청인 정보 조회를 위한 약관에 동의한 후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에 대한 발급 대상자와 증명서 유형,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수령방법, 신청사유를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5. 선택한 수령방법에 따라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형제자매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기본적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직계 3대에 해당하는 부모와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제공됩니다.
따라서 본인을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형제자매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으며,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을 발급 대상자로 선택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본인을 포함한 형제자매의 관계가 기재되어 제공되기 때문에 본인과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녀,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의 인터넷 발급 과정에선 발급 대상자를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배우자, 혹은 부모를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메뉴로 접속하고, 신청인 정보 입력 및 본인인증을 진행한 후에 신청 내용 중 발급 대상자로 가족을 선택하면 자녀, 배우자, 부모를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