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5년 동안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이 적용되면 연 200만 원 한도 안에서 매달 급여에서 떼는 소득세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적용됐을 때와 아닐 때의 체감이 생각보다 큰데요.
이번 글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과 한도,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말 그대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이 그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서 소득세를 일정 기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소득세 감면은 세금을 계산한 뒤,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근로소득세 자체를 일정 비율만큼 줄여주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즉, 감면을 적용받으면 매달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세금이 줄어들고, 그만큼 실제로 받는 월급도 늘어나게 되죠.
소득세 감면 대상과 감면율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과 60세 이상인 취업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입니다.
이때 소득세 감면율은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감면 한도는 연 최대 200만 원입니다.
- 청년 :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 감면
-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 감면
참고로 군 복무를 마친 청년은 복무기간을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 대상 회사
회사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나열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이 대표적인데요. 법무, 회계, 세무와 같은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보험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라면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때 감면 신청서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원천세 > 주요서식’ 순서로 접속하면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신청이 접수되면 회사가 매달 급여에서 소득세를 뗄 때 감면을 반영하고, 이 부분은 연말정산에서도 적용됩니다.
신청을 놓쳤다면?
입사할 때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거나, 이직한 후 새 회사에 신청서를 다시 내지 않아 감면이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로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