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형편이 빠듯해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 바로 그 구간에 있는 가구인데요. 이번 글에서 2026년 기준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해 계산하며, 2026년의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차상위계층 기준 |
|---|---|---|
| 1인 | 2,564,238원 | 1,282,119원 이하 |
| 2인 | 4,199,292원 | 2,099,646원 이하 |
| 3인 | 5,359,036원 | 2,679,518원 이하 |
| 4인 | 6,494,738원 | 3,247,369원 이하 |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았다고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사업마다 별도의 대상 조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주요 혜택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문화, 국내 여행, 체육 활동에 쓸 수 있도록 지원되는 카드입니다.
2026년에는 1인당 연 15만 원이 지원되며, 대상에 해당한다면 11월 30일까지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08~2013년생과 1962~1966년생은 1만 원이 추가돼 최대 16만 원을 받습니다.
이동전화 요금 감면
차상위계층 중 자활사업 참여자,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에 해당한다면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월정액 11,000원까지 면제하고, 초과분의 35%를 추가로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는데요. 이를 통해 월 최대 21,500원까지 통신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병원비 부담이 일반 건강보험보다 낮아집니다. 대상은 차상위계층 중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희귀난치, 중증질환자입니다.
또한 여기서 희귀, 중증난치질환자는 본인부담이 면제되며 식대는 20%를 부담합니다.
장애수당
차상위계층의 만 18세 이상 경증 등록장애인에게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월 6만 원입니다.
참고로 중증장애인은 장애수당이 아니라 장애인연금 대상입니다. 두 제도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
기초생활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차상위계층은 등록금 범위 안에서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성적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에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는 복지로의 모의계산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복지로에 접속합니다.
2.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 순서로 이동합니다.

3. 가구원 수, 소득, 재산 등 정보를 입력하고 ‘결과보기’를 누릅니다.

4. 결과를 확인합니다.
당연하게도 모의계산의 결과는 참고용인데요. 모의계산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차상위계층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종 판정은 신청 후 조사를 통해 결정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