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이 근로장려금 지급일이었는데요. 이에 경우 2025년의 소득을 바탕으로 한 정기신청분의 장려금이 지급된 것이고, 이번 9월에는 2026년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반기신청이 진행됩니다.
정기신청과는 조금 달라 “또 신청해야 하나?”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 9월 근로장려금의 신청 대상과 기간,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 신청은 크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쉽게 말해 정기신청은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5월에 한 번 신청하는 방식이고, 반기신청은 연간 소득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신청해 지급받는 방식인데요.
이때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 소득분은 9월에 신청하고, 하반기 소득분은 이듬해 3월에 신청하게 됩니다.
9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기본적으로 반기신청은 2026년에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2026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내년 5월에 진행되는 정기신청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9월 근로장려금은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 대상이 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9월 근로장려금의 경우 2025년 한 해 동안의 부부 합산 총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가구 유형에 따라 기준 금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참고로 재산의 경우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9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지급일
상반기 소득분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국세청 심사를 거쳐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가 12월 17일 먼저 지급되고, 실제 연간 소득을 반영한 최종 정산은 2027년 6월 하반기 소득분 지급 시점에 이뤄지는데요.
단, 상반기 지급 예정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추후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12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내년 6월 정산 때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참고로 상반기분을 신청한 가구는 내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을 따로 다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보통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면 국세청으로부터 신청 안내문을 받게 되는데요.
안내문에는 신청 방법(홈택스, 손택스, ARS)과 함께 개별인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한 뒤,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한 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순으로 접속하면 직접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니, 대상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면 이 방법을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